민법, 꼭 알아야 할까요?

1. 민법이란

  • 민법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조문 대한민국

개인적은 소송사건으로 직접 재판에 참석해 본 적이 있다면 다른 사건으로 참석한 피고들이 판사 앞에서 발언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법에 대한 무지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재판상에서 몰라서 청구를 안 했다거나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주장은
판사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보며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활에서 필요한 법을 일반인들도 널리 알았으면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없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수많은 법률들 중 민법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용되고 행동되고 규칙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민법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팔고, 집을 빌리고, 계약을 하고, 반품을 하고, 가족 간에 재산을 증여, 상속하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민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에 법률이 정한 대로 공시를 하는 것입니다.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 개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참고

이처럼 모든 법의 기본인 민법을 아는 것은 단순히 법조인을 넘어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법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법은 단순히 법조인만 알고 공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나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상대를 배려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마루는 민법의 핵심 조항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민법과 법령과 판례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 삶에 오래전부터
깊이 녹아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민법 핵심 조항

2000페이지가 넘는 민법강의에 대한 민법 관련 책이나 1조부터 1118조에 대한 민법 조항 전체를 보고 숙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제시된 몇 가지 핵심 민법 조항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과 권리

  1.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제1항)
    • 내용: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설명: 모든 법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으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입니다.
  2.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제2조 제2항)
    • 내용: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설명: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해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성년의 기준 (제4조)
    • 내용: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달한다.”
    • 설명: 만 19세가 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계약 체결, 재산 관리 등)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 기본원칙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


계약과 관련된 조항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계약의 자유와 한계 (제103조)
    •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설명: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사회의 도덕이나 공공 질서에 반하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
    • 내용: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설명: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계약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제110조)
    • 내용: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09조)
    • 설명: 계약 내용을 착각했거나, 사기나 강요에 의해 계약을 맺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매를 했을 때 계약 내용을 착각했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고 하는 과정과 규칙이 있고 사회는 이를 인용해 주는 것입니다.
  4.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0조)
    • 내용: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설명: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런 조항의 법이 민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회생활할 때나 금전거래를 할 때에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5.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
    • 내용: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 설명: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자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조항

  1. 소유권의 한계에 관한 내용 (제211조)
    •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설명: 개인이 소유한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익을 얻으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점유와 취득시효 (제245조)
    • 내용: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설명: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불법행위 내용 (제750조)
    •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증여 (제554조)
    • 내용: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설명: 한 사람이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5. 상속의 순위 (제1000조)
    • 내용: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설명: 사망자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상속되는지를 규정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일상생활 필수 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법원에 가면 이 내용을 모르고 아는것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이득도 봅니다.

일반 민법 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특별법이 있으며, 이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입니다.

  •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조, 11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보증금 1억4천5백만원 이하)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보증금 8천5백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한 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꼭 위의 개월을 지켜야 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3. 결론

이처럼 민법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항의 나열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상식이며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나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간되실때 민법 조항을 보는것도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민법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알아가시고 싶으시면 오래전에 봤지만 여전히 내용이 쉽고 알차게 되어 있는 아래의 책도 추천합니다.
확인해 보니 2025년 기준 제31판까지 나왔습니다. 내돈내산 스스로 공부했던 책입니다.

민법 민법강의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며,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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