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카톡에 1도 사라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압박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1.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재고물품 등이 해당되고 유체동산 압류는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압류 방식: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물품에 압류 스티커(빨간딱지)를 부착함
- 심리적 효과: 채무자의 일상 공간에 직접 개입되므로 압박 효과가 큼
2.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라는 근거로 진행됩니다.
공유물도 압류 가능 : 배우자와 공동 점유 중인 물품도 압류 대상입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절차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서류 제출 :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대리인일경우엔 대리인 위임장
- 집행관 사무소 방문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집행비용 납부 : 법원내 은행에 집행예납금 납부 후 영수증 및 인지 집행관실에 전달
- 집행관실에서 기일지정 : 접수후 1~2주내 개별연락하여 기일지정
- 압류 집행 : 집행관과 채권자가 함께 채무자 거주지 방문, 스티커 부착
- 채무자 부재시 : 집행관과 채권자와 증인2명, 열쇠공1 동행후 1~2주내 2차 집행
- 경매 진행 : 감정 후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 낙찰금 배당 (대부분 이전에 해결 됩니다.)
4. 실무 팁
- 압류 불가 품목 : 침대, 냉장고 등 생계 필수품은 압류 안됨
- 압박 수단으로 활용 : 금전적인 회수보단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 회수에 효과가 있습니다.
- 재산 은닉과 처분 대응 : 은닉과 처분전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도 실질 점유 여부로 압류 가능
- 채무자 압박용으로 하는것임. 유체동산압류해도 경매가는 얼마 나오지 않음. 몇십만원도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5. 압류 금지 품목
분류 | 압류 금지 품목 | 설명 |
---|---|---|
생활 필수품 | 침구, 의복, 부엌기구 | 생계 유지 목적 |
식료·연료 | 2개월분 식료품, 연료 | 생존 필수 자원 |
생계비 | 1개월분 현금 (약 150만 원) | 대통령령 기준 이하 |
직업 도구 | 농기구, 공구, 작업복 등 | 생업 유지 목적 |
명예 물품 | 훈장, 포장, 기장 | 국가적 명예 보호 |
종교·제사 | 위패, 영정, 예배용품 | 종교·상례 보호 |
기타 | 안경, 휠체어, 교과서 등 | 장애인·자녀 보호 목적 |
6. 판례로 보는 압류의 유효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압류 후 경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4주 소요됩니다.
준비서류파일 – 강제집행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며,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관련 판례 및 법령은 [서울고법 2022나2015616 판결]등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