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 카톡에 1도 사라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압박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양식

1.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재고물품 등이 해당되고 유체동산 압류는 아래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압류 방식: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물품에 압류 스티커(빨간딱지)를 부착함
  • 심리적 효과: 채무자의 일상 공간에 직접 개입되므로 압박 효과가 큼


2.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89조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라는 근거로 진행됩니다.

공유물도 압류 가능 : 배우자와 공동 점유 중인 물품도 압류 대상입니다.


3. 유체동산 압류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2. 서류 제출 : 강제집행신청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주민등록초본, 대리인일경우엔 대리인 위임장
  3. 집행관 사무소 방문 :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4. 집행비용 납부 : 법원내 은행에 집행예납금 납부 후 영수증 및 인지 집행관실에 전달
  5. 집행관실에서 기일지정 : 접수후 1~2주내 개별연락하여 기일지정
  6. 압류 집행 : 집행관과 채권자가 함께 채무자 거주지 방문, 스티커 부착
  7. 채무자 부재시 : 집행관과 채권자와 증인2명, 열쇠공1 동행후 1~2주내 2차 집행
  8. 경매 진행 : 감정 후 호가경매 방식으로 매각, 낙찰금 배당 (대부분 이전에 해결 됩니다.)


4. 실무 팁

  • 압류 불가 품목 : 침대, 냉장고 등 생계 필수품은 압류 안됨
  • 압박 수단으로 활용 : 금전적인 회수보단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권 회수에 효과가 있습니다.
  • 재산 은닉과 처분 대응 : 은닉과 처분전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도 실질 점유 여부로 압류 가능
  • 채무자 압박용으로 하는것임. 유체동산압류해도 경매가는 얼마 나오지 않음. 몇십만원도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5. 압류 금지 품목

분류압류 금지 품목설명
생활 필수품침구, 의복, 부엌기구생계 유지 목적
식료·연료2개월분 식료품, 연료생존 필수 자원
생계비1개월분 현금 (약 150만 원)대통령령 기준 이하
직업 도구농기구, 공구, 작업복 등생업 유지 목적
명예 물품훈장, 포장, 기장국가적 명예 보호
종교·제사위패, 영정, 예배용품종교·상례 보호
기타안경, 휠체어, 교과서 등장애인·자녀 보호 목적


6. 판례로 보는 압류의 유효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 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압류 후 경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4주 소요됩니다.

준비서류파일 – 강제집행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며,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관련 판례 및 법령은 [서울고법 2022나2015616 판결]등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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