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이란?
좋은 맘으로 금전을 대여 해줬는데 약속한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속을 썩어본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대여금소송이나 기타 금전관련 소송으로 승소를 받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오는 상대방을 볼때
대한민국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이상 감정을 추스리고 법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맞게 나라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이란 강제집행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본 실무를 바탕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결정문은 더마루가 재산 명시 신청을 직접 하여 받은 결정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저처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의 접수 순서
- 필요서류 준비 :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등), 솔달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위 이미지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25년 개정 내용: 재산명시 미이행시 과태료 상한 1천만 원, 감치 기간 30일 이내
재산명시신청 절차
- 신청서 준비 및 제출: 집행권원 정본,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송달료 및 인지세
- 법원 심사 및 명시명령: 명시기일 지정, 채무자 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 이의신청 대응: 명령 송달 후 1주 이내 이의 가능
재산조회신청과의 연계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 절차로, 법원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꼭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할 수 있고, 공공기관 전산망 조회등은 채권자가 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에(조회건 별로 비용부과) 확실한 재산에
조회 하는게 좋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의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불출석, 허위 제출, 미제출 시 신청 가능
- 조회 대상: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국세청, 특허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아래 조회 가능 기관 참고)

관련 판례로 보는 재산명시신청
- 2000다32161: 재산 파악 쉬운 경우 신청 기각 가능, 채권자는 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직접 입증해야 함, 재산명시신청의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 없음
- 2002도4300: 위반 시 감치 및 민사집행법위반죄(3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 vs 재산조회신청
| 구분 |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
| 선행 요건 | 진행권원 | 재산명시 완료 |
| 제재수단 | 감치, 과태료 | 조회 결과 기반 진행 |
| 소요 시간 | 1~2개월 | 재산명시후 추가 1개월 |
| 비용 | 저렴 | 요청하는 공공기관마다 조회 비용 추가 발생 |
| 효과 | 채무자 협조 의존(주로 재산없다고 함) | 은닉 재산 발견 |
재산명시신청 성공률 높이는 방법
- 채무자 재산 사전 조사: 등기부, 차량등록, 소득 정보
- 신청 시기 최적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
- 전자소송 활용: 비용 절감, 실시간 진행 확인
- 후속 조치 연계: 채권압류, 전부명령, 가압류 신청

주의사항 및 한계점
- 소멸시효 중단 효과 없음 → 후속 조치 필수
- 채무자 비협조 시 재산조회신청 필요(시간과 비용 소요)
궁금한 사항 (FAQ)
- 재산명시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아니요. 재산명시신청은 최고 효력만 가지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후속 강제집행이나 재판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 재산조회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신청 이후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집행권원 정본,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신청서(취지와 사유 포함), 송달료 및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 재산조회신청으로 어떤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부동산등기소, 국세청, 특허청,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총 14개 기관의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권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 비용도 조회하고 싶은 기관별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원리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민사집행법에 따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성공시키는 제도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실무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갔다면 이미 변제할 의도도 없을뿐더러 이미 다 차명으로 돌려놨을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해 자동차 압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관련 글 더 보기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 양식과 이미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참고 및 파일다운 받았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한 현황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대부분 없다고 하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