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경매 셀프 절차 안내
자동차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에 확정된 집행권원(확정 판결, 공정증서)을 근거로 시작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자동차가 있는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에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하기전 반드시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 전 사전 조사하기
- 먼저 자동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파악이 돼야 합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의 위치가 분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눈치채고 차량을 숨기지 않도록 태연하게 조용하게 집행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먼저 채무자 거주지 주차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비교적 파악이 쉬운 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세대수가 많아서 차량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정보 수집을 추천합니다. -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을 기본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해봅니다.
왜냐하면 차량 중고가격이 낮거나 기타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회수 금액이 낮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는 가까운 자동차 등록 사무소나 구청, 시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차량번호로 아래 양식에 이해관계인의 자동차 등록원부 초본 발급 신청서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제출하면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차량에 기타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정부24페이지나 자동차365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경매 신청하기
- 1번과 같이 모든 사전 준비 작업을 마쳤으면 이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1항을 인용에 따라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①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가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직접 전자로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자동차 압류 및 강제집행 진행하기
신청이 접수되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납니다.
2주 이내 집행관으로부터 연락 와서 자동차 인도 집행할 일정을 잡습니다.
정해진 날싸에 현장을 방문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차량이 주차장에 있는 경우, 집행관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사실과 경매 진행을 안내합니다.
채권자와 증인2명(신분증 지참)이 참여해야 하고, 당일 현장에 미리 도착해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오전 중 집행이 유리합니다.
압류 후에는 법원 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고 저의 경우에는 차량이 압류 후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해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결론 및 실무 팁
자동차 경매는 동산의 특성상 신속함과 세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자서도 직접 자동차 강제경매를 하실 수 있게끔 큰 틀로 작성해 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 글을 참고 하셔서 법률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셀프로 하는 법”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