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셀프 등기 하는 방법

이전 글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절차만 남아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혼자서도 쉽게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즉시 매도가)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시면 아래 취득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이라는 부분이 빨간 테두리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 여기에 보이는 금액 917,627,273원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계산은 과세표준액 * 4.2%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 경우에는 서울 기준으로 4.2%를 매입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917,627,273원 * 4.2% = 38,540,345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천원단위는 반올림 기준으로 해서 매입금액은 38,540,000원을 매입하여야 합니다.(참고 :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 가능)
  • 다음 단계로는 이 매입 금액에서 채권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즉시 매도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대부분 즉시 매도가로 매입)

    채권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에 매입하는 시점에 금액이 정해지고 2025년 8월 29일 기준으로 8.38103% 이니 매입금액의 38,540,000원*8.38103%=3,230,048원을 우리, 국민, 하나, 부산, 농협, 신한, IM뱅크 중 한 은행을 선택해서 매입하시고 결재하시면 됩니다.
  • 결제하시면 채권 매입 내역서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 번호와 발행금액이 중요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채권번호 : 2501-10-1152-7332 / 채권금액 : 아래 이미지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온 거라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위의 과세표준액으로 계산했기에 매입하신 금액 3,230,000원이 나올 겁니다.
    이 채권 번호와 매입금액 두 개를 잘 메모해 놓고 준비를 합니다.
취득세과세표준금액
채권매입대상조회
채권매입가능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서


2. 납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 취득세를 납부 하셨을 때 납부확인서를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추가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이면 etax, 그 외는 wetax에 접속합니다.
이택스 납부번호 조회
위택스 납부번호 조회 화면

  • 각 사이트에 전자납부번호라고 적힌란에 취득세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납부내역으로 넘어가서 아래와 같은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실수가 있습니다.
이택스에 납부번호 입력하기

  • 납부가 완료되셨다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완료화면
납부확인서출력과정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빨간색 화살표인 가운데의 납부확인서를 누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왼쪽에 있는 인쇄를 누르시면 납부영수증이 나오는 것이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납부확인서이기에 꼭 가운데를 누르셔서 아래와 같은 문서가 출력 미리보기가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구매하기

  • 등기신청수수료 구매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경우에는 1건으로, 단독주택(다가구)- 등기부등본 발급했을때 토지+건물로 나오는 경우에는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구매합니다.
    (인터넷 구매시 13.000원, 등기소 현장구매시 15,000원)
  • 위의 경우엔 아파트이기 때문에 1건인 13,000원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구매 해 보겠습니다.
  • 먼저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구매전
  • 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등기신청 수수료 결제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납부정보입력
등기소선택
신청수수료결제전
  • 여기까지 하셔서 결제까지 하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내역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니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접수 시점에 꼭 구매하시길 말씀드립니다.
  • 기한이 지나면 기존에 등기신청수수료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동으로 환불(카드취소)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4.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하기

  • 정부24 사이트 가서 로그인 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 만약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구청가셔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토지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초본 발급하기

  • 정부24 가시거나 주민센터 가셔서 주민등록초본 발급하셔서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은 다른 서류와 달리 유효기간 3개월로 인해 접수일 시점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주민등록초본발급

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 작성하기

7. 등기필정보 증여인에게 받아서 기록하기

  • 등기 접수하기 전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증여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 아래 이미지 등기필정보 중간에 빨간 박스 보시면(스티커 제거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50개가 보일겁니다.
    여기에서 일련번호 ****-****-****와 비밀번호 50개중 1개 아무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증여)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8. 관할 등기소 방문접수하기

  • 위 PDF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가 알려드려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모든 증여관련 등기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 이내로 등기가 완료되고 전산에 기재될 것입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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