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일 경우에는 상속 지분율대로 서로 합의 없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외에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꼭 거쳐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성 시 필수사항을 놓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근거와 특징
민법상 근거
협의분할의 장점
- 법원의 절차 없이 상속인 간 즉시 분할 가능
- 법정상속분의 비율과 다르게 자유롭게 비율 정할 수 있음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필수 기재 사항
기본 정보
- 피상속인(고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모든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 부동산의 표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날짜
부동산의 표시 작성 시 유의 사항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
- 등기부등본상 표시사항을 보고 정확히 기재
- 권리관계(근저당권 등) 표시하여 나중에 분쟁의 소지 없게 작성해야 합니다.
3. 작성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 근거 : 대법원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에 따르면 “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특별수익자 및 기여분 반영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생전에 미리 받거나 도운 거는 빼고 더하라는 의미 입니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 참고 - 기여분 반영한 협의분할 상속 계약서 참조

4. 변경 시 주의 사항과 취득세 문제
상속 후 증여로 변경할 경우 취득세 부과 – 3.5%
-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로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후 협의서 취소 및 재분할할 경우(상속 기본 세율 – 2.8%(농지의 경우 – 2.3%)
-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취소 및 재분할 할 수는 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권리가 이전이 된 겅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 권리가 넘어가기 전으로 상속인 중 소유로 있다면 재분할과 경정등기는 가능하나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 추가 취득세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 후 결정하시길 알려드립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전 꼭 해야 할 사항
- 제일 먼저 세금이 중요하기에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꼭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정확하게 비율을 산정하여 협의서 작성에 임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6. 상속분할협의서 양식

7. 추가적인 세무 문제도 미리 검토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발생되는 세금 문제도 미리 세무사와 상담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게 세무적으로 손해 보는 일을 방지해야 합니다.
8. 결론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원만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자유롭고 좋은 제도이지만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특히 계약서 작성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근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문서를 만드는 것이 추후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