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본 개념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와 제229조에 근거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하도록 허용하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이 두가지를 잘 분리 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 이 두 제도는 채권 회수의 효율성과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에서 다른점을 제공합니다. 안분배당으로 나눠 가질것이냐 아니면 혼자 채권 전액을 다 획득 할수 있는 부분이 주된 요점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채권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남아있으나, 추심 권한이 채권자에게 부여됩니다.
  •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심사 후 명령을 합니다.
  •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하지만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엔 안분배당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주요 효과 : 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 변제 청구 가능.
  • 제3채무자 의무 : 채무자에 대한 변제 금지,
  • 채권자에게 지급.배당 가능성 :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로 공탁 및 배당 절차 진행.
  • 판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6나38231은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권이 추심명령 받은 채권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대법원 2025. 5. 15. 2024다310980 선고 판결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시효중단 효과를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송달 시점에 효력이 소급 발생하며,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 절차는 채권압류 후 법원에 신청하고, 확정 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 소유권외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되기에 추심명령과는 달리 먼저 신청하고 확정된 채권자만 권리가 있습니다.
  •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타 채권자에게 결정이 된 후에 뒤늦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신청하여 결정 받은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주요 효력 : 채권자가 채권의 100% 점유자가 됨.
  • 제3채무자 : 채권자에게 변제 의무 부담, 배당 불가.
  • 제약 : 금전채권만 가능, 양도금지 특약 채권 제외.
  • 대법원 2022다247521 판결은 피압류채권 부존재 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판시했고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소급 효력을 강조하며 효력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vs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목적과 효과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 채권 이전: 추심명령은 권한만 이전, 전부명령은 소유권 이전.

• 집행채권 소멸: 추심명령은 실제 지급분만 소멸, 전부명령은 이전 범위 내 소멸.

• 다른 채권자: 추심명령은 안분배당 가능, 전부명령은 배당 없이 먼저 획득한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우선취득 합니다.

• 소송 지위 : 추심명령은 추심권자, 전부명령은 채권 소유자.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대위 절차 없이 추심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71. 11. 9. 선고 71다1941 판결은 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경합 시 선착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활용을 위해
아래를 체크해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 채권 성격 : 금전채권 여부, 양도금지 특약 확인.

• 금액 비교 :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액 비교.

• 경합 분석 : 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요구 가능성 점검.(경합 여부에 따라 추심명령을 할지 전부명령을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제3채무자 : 신용도, 이의 제기 가능성 평가.

• 시급성 : 절차 복잡성과 회수 속도 고려.


대법원 2022다247521 판결은 선행 채권양도가 있을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를 명시했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시 두 명령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와 이에 기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된 이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위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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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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