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방법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두어, 채무자의 신용을 공개적으로 훼손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란 무엇인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기록되며, 관련 기관들에게 통보됩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 거래를 할 때의 제약과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자격은 채권자로 한정되며, 구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위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에는 판결, 화해권고 결정, 공정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債務不履行者 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68조 1항과 9항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 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거부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재산 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을 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낼 때에 신청할 수 있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산 명시로 채권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는 드물고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위 법의 요건을 만족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세 가이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편리합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사 집행 메뉴로 이동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받을 금원은 불이행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 합산으로 현재 기준에 맞추어 기입합니다.
지연이자 20%도 명시하여 마음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라”로 아래 서류에 적힌대로 그냥 놔둡니다.
신청 이유에는 미이행 기간과 계산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 확정 증명(송달 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확정된 것으로 송달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채무자)
  •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개인의 경우엔 주민등록초본이 되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5,500원, 총 5회분 27,500원)

납부는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물어보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10일 이내 사유서 미제출 또는 정당 사유 없으면 등재 결정합니다.

절차는 1~2개월 소요되며,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도 가능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재 효과, 말소 방법 및 주의 사항

등재 결정 시 채무자는 즉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으로 대출, 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취업이나 사업 허가에도 불리하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보니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한 거 같습니다.

명부는 법원, 지자체, 신용 정보원에 통보된다고 하나 저의 경우에는 해본 결과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전자소송처럼 진행 결과가 전산으로 나오는 거까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있다면 댓글로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말소는 채무가 다 상환하면 채권자의 권한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동의서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말소의 결정은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상의 채무가 소멸했음을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말소 조건 : 전액 상환 또는 합의
  • 절차 : 말소 신청서 작성, 증빙 첨부(상환 증명관련 서류)
  • 소요 시간 : 1주 이내

이 글로 인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셔서 그동안 맘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신청서 양식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방법”에 대한 2개의 생각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