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금전 회수하는 확실한 방법
차용증/약속어음 대신 금전소비대차 공증
단순한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공증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금전을 대여 해줄 때 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때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법적 효력부터 소멸시효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편리하고 강력한 점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차용증만 믿었다가 돈 떼이는 이유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우리는 흔히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하지만 차용증만 믿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최하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송달이 안되면 1년이상 걸릴수도 있을정도로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송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떤것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선택인지 비교 해 보겠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의 결정적 차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둘 다 금전 거래의 증거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효력 면에서는 아래의 표의 비교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분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
법적 효력 | 단순한 ‘증거’ 문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 권원’ 문서.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소멸시효 | 10년 (민사 채권). 상사 채권의 경우 5년. | 10년 (민사 채권). 상사 채권의 경우 5년. 차용증과 동일. |
강제집행 |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후 가능. |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가능. |
내용의 정확성 |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증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 보완하므로 법적 안정성이 높음. |
가장 큰 차이점은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강제집행 가능 여부 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보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이 더 유리한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모두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성격과 효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자와 지연손해금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소멸시효 | 3년 (어음법 제70조). 기간 관리에 주의해야 함. | 10년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가 길어 안정적임. |
이자/분할 상환 | 원칙적으로 기재 불가. 어음은 일시불 지급이 원칙.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약정을 명시 가능. |
공증 수수료 |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저렴. | 계약 내용 확인 절차로 인해 약속어음 공증보다 비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비용 확인: 공증 비용은 대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신분 확인: 대주와 차주 모두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날인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의 명확성: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손해금 등 모든 조건이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증 절차 확인: 공증사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이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 진행 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하며, 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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