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양수금소송, 변호사와 13개월간의 공방 끝에 승소한 경험 후기

1. 나홀로 소송을 결심한 이유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금전 관계나 투자 등의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 사업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법으로 강해지고 더 알아야 사기도 당하지 않고 대응도 하고 준비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변호사도 써보고 법무사도 써보고 다양한 법률 도움도 얻었던 적도 있었지만 몇 번 도움을 받아본 후 느낀 것은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설명해 주고 그것을 근거로 변론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자격자란 이유로 350만원에서 500만원이상 받는것을 보고 그냥 이런 일 자주 있을 거고 법무비용 지불 하느니 내가 공부해서 직접 하자란 맘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면 사건의 주체이기에 변호사 없이 시간만 허락된다면 충분히 혼자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기나긴 마라톤과 같은 싸움이니 맘은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전에 회사 생활할 때 운 좋게 대표이사 대신해서 소송대리인으로 자주 소송에 참여했던 것이 거름이 되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든 계기도 있었지만 이 글을 통해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고 승소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경험과 제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2. 양수금소송을 직접 하게 된 배경

  •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간의 투자 명목으로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와 사업적으로 신뢰가 있었기에 금전거래를 하고 약속한 기한에 지급받기로 했었죠. 물론, 그전에 채권양도도 받고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양도 통지도 모두 하여 채권확보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하지만 사업이란 것이 변수가 많기에 거래처 대표는 사업이 안되어서 적자가 지속이 되었고 급기야는 상환 약속한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생겼습니다.
  • 그리하며 금전거래의 채권을 빨리 회수하고자 소송에 필요한 입증자료(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법률전문가를 찾지 않고 양수금 소송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3. 소송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들

  • 먼저 금전거래할 때 작성했었던 서류들을 찾아서 정리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였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서 아래와 같이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승소한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사건은 피고가 변호사까지 써서 변론한 경우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변호사를 써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 찾던 중 제일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 2013년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전자소송 등 최신 절차는 2025년 8월 23일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2013가단12899판결문

4. 나홀로 양수금소송 직접 진행하는 법

(사건에 따라 최소 6개월~대략 1년 이상 걸림)

양수금소송 기본설명서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 전산에 위 사진과 같이 기입이 됩니다.

먼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빨간색 테두리를 보시면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접수한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이며 아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자입니다.
  • 재판부는 민사 39단독으로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 오른쪽 사건명은 양수금소송(양수금소송이 아닐 경우엔 다른 사건 명칭이 기재됩니다.
  • 접수일은 말 그대로 사건 접수한 일자이고 그 옆에 종국결과는 볍원이 사건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2014.01.28.원고승 이라고 했으니 소송 제기한 자가 이긴 겁니다.
    변호사와 싸워서 승소했으니 뿌듯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최근 기일에 대해 진행 사항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2013.11.12에 접수해서 2014.01.28일에 끝난 사건입니다.
  • 중간 기일 구분에 보시면 판결 선고기일이 두번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피고 측 변호사가 패소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변경 기일 신청을 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연시킨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전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이유가 있었기에 기다려도 즐거웠습니다.(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입니다.)
  • 소송 기간 동안 서류 제출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부분입니다.
    저의 사건의 경우에는 서류를 자필로 안 적었다고 피고 대리인 변호사가 우겨서 자필 감정까지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사건 이였습니다.

    판사도 어이가 없었던지 재판장에서 “자필 감정해서 본인 필체가 맞으면 원고의 주장 수용하실 건가요?”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사건도 맡길 때 변호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간혹 변호사들 중에 패소할 거 알면서도 한번 해보시죠~라면서 비용 받고 사건 맡는 변호사도 수두룩 합니다.
  •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일반인들도 법을 알고 변호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 13개월 끝의 변론 끝에 드디어 원고가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했고 판결문이 2014.02.12에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도달했으며 도달 후 14일 이후인 2014.02.27에 정확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5. 사건 진행사항 보는 법

  • 아래 이미지를 참고로 기나긴 13개월의 진행사항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양수금소송진행내용1
양수금소송진행내용2

이렇게 소송은 기나긴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하기

전자소송포털
  • 하단에 빨간 박스에 보이는 소장을 클릭합니다.

민사서류소장
  •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화살표 체크 표시 후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소장사건기본정보
소송당사자 기본 입력
  • 원고 입력하시고 동그란 원에 피고 체크 하셔서 피고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간혹 피고는 어디있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송당사자 입력
소송 법정대리인
  • 차근차근 개인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대리인이 있다면 입력 없으면 입력 안 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 작성예시참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청구취지 작성예시
  • 맨아래 양수금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가 편하게 입력되어서 나옵니다.

청구취지 작성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받아야 할 금액)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접수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 괄호 ) 안의 내용만 변경하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소장 접수한 날로부터 4%의 수익도 생기고 다 갚을 때까지 연12%의 법원이 허락한 이자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소송할 때엔 다 갚는날까지 연2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연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12%로 많이 내려 갔습니다. (개정 2019. 5. 21-아래 참조)
    그래서 현재는 연12%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더 청구하다간 판사에게 소송촉진특례법 아시냐? 또는 좋은 시선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청구원인작성
  • 이젠 상황별로 육하원칙에 맞게 사건의 정황을 보고서 쓰듯 쓰면 됩니다.

    내용의 길이에 따라 가독성 좋게 일반적으로 폰트크기는 12~13, 줄간격은 200~250 추천합니다.

소송입증서류작성
소송입증서류
  • 청구취지까지 다 쓰셨으면 서류 스캔한것을 서류명 써주고 올리면 됩니다.

7. 마무리 –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모든 민사소송은 판사의 맘을 움직여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청구원인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고와 피고를 바라보는 판사의 맘을 움직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는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경청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 서면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작성 후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간결하게 정리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수금소송 접수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서류 작성 비용 납부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진행절차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 상담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이나 절차가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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